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자격기준, 지원 제도 총정리

작성자: 서창동 | 발행일: 2024년 03월 15일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및 자격기준, 지원 제도 총정리 해서 알아볼게요.

 

국가에서 도움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누려야 할 혜택들이 다양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밖에 세금 감면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

수급자 가구는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2024년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 1인 가구: 2,228,445원
  • 2인 가구: 3,682,609원
  • 3인 가구: 4,714,657원
  • 4인 가구: 5,729,913원
  • 5인 가구: 6,695,735원
  • 6인 가구: 7,618,369원

 

4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4대 급여 혜택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급여 종류별로 지원 기준과 범위가 상이하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게 현금이나 물품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을 목표로 하는데요, 2024년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713,102원
  • 2인 가구: 1,178,435원
  • 3인 가구: 1,508,690원
  • 4인 가구: 1,833,572원
  • 5인 가구: 2,142,635원
  • 6인 가구: 2,437,878원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의료 혜택이 차등 제공되는데, 2024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891,378원
  • 2인 가구: 1,473,044원
  • 3인 가구: 1,885,863원
  • 4인 가구: 2,291,965원
  • 5인 가구: 2,678,294원
  • 6인 가구: 3,047,348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무주택 가구에게 주거급여가 지원됩니다. 임차 가구에게는 실제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게는 수선 비용을 지원하죠. 2024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1,767,652원
  • 3인 가구: 2,263,035원
  • 4인 가구: 2,750,358원
  • 5인 가구: 3,213,953원
  • 6인 가구: 3,656,817원

자녀의 학업이나 직장 이유로 타지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주거급여가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녀나 부모가 입학, 재학 중일 때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114,223원
  • 2인 가구: 1,841,305원
  • 3인 가구: 2,357,329원
  • 4인 가구: 2,864,957원
  • 5인 가구: 3,347,868원
  • 6인 가구: 3,809,185원

고등학생에게는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위 4대 급여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면제제도, 감면제도, 무료소송지원, 서민금융지원 등 복지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죠.

 

주민세, TV수신료, 자동차검사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등의 면제,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서민금융지원제도, 채무조정제도, 학자금 빌리기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외에도 에너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각종 편의시설 이용 지원도 있으니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면제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다양한 범주에 걸쳐 다양한 혜택을 누리지만, 모두 세금 감면, 지원 제도 이용 등 공통된 이점을 공유합니다. 특히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세 면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등록한 개인이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 TV 수신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면제는 특히 생활 혜택이나 의료 혜택을 받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반면, 주택 혜택이나 교육 혜택을 받는 사람은 이러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3. 차량 검사 수수료 면제

수혜자는 또한 정기 또는 종합 자동차 검사 중에 적용되는 차량 검사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면제는 주택, 교육 혜택 수혜자 또는 보장 시설에 있는 수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면제 및 적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신청 정보 > 요금 감면 정보' 섹션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면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주민등록 열람, 사본 발급 수수료,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개인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감면제도

1. 전기요금 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사용하는 주거용 전기요금은 일정액이 감면되며, 생계 혜택, 의료 혜택, 주거 혜택, 교육 혜택 수급자에 따라 감면 금액이 다릅니다.

 

생계 및 의료 혜택 수급자의 전기요금은 월 최대 16,000원,  여름철(6.18.31)에는 20,000원까지 할인됩니다. 주거 및 교육 혜택 수급자의 전기요금은 월 최대 10,000원, 여름철(6.18.31)에는 12,000원까지 할인됩니다.

  • 생계 및 의료 혜택 수급자: 월 한도 16,000원, 여름(6.1~8.31) 전기요금 20,000원 한도
  • 주거 및 교육 혜택 수급자: 월 한도 10,000원, 여름(6.1~8.31) 전기요금 12,000원 한도

 

2. 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일부 또는 전체 수도 및 하수도 요금이 감면되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3. 종량제 쓰레기봉투 요금 감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무료로 종량제 봉투를 제공합니다.

 

4. 에너지 바우처 지급(난방비 지원)

모든 소득 및 가구 구성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게 에너지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소득 기준은 생계 또는 의료 혜택 수급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여성,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불치병 환자가 포함된 경우 지원되며, ‘한부모 가족’ 또는 ‘남녀 공동 가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5. 통신비 감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 및 장거리 전화 서비스, 번호 안내 서비스, 휴대전화 서비스, 인터넷 전화 서비스의 요금이 감소됩니다.

 

6. 도시가스 요금 감면

생계 혜택, 의료 혜택, 주거 혜택, 교육 혜택을 받는 모든 수급자에게 도시가스 요금이 감면됩니다.

 

7. 문화누리카드 사용료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인당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하며, 연간 90,000원의 사용료를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가사 및 간병 방문 지원, 장기요양 서비스 자부담 면제 또는 감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자부담 면제 또는 감면, 정부 곡물 할인 지원, 범렬홈닥터 취약계층 법률 상담, 압류 방지 전용 계좌, 건강보험 지원, 희망키움통장, 청소년 스포츠 강좌 바우처, 문화누리카드, 숲 체험 바우처 카드,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우체국 사고 보험 가입료 지원,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의료 혜택 수급자, 장례비 지원, 남녀가장 가구 지원, SH공사에서 구매한 임대주택, 대학 입학 지원금 면제 또는 감면, 기저귀 및 분유 지원, 여성 및 청소년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또는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출산 혜택, 금융 고려 대상자 지원, 숲 복지 서비스 바우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자의 군 면제 제도, 아동 인센티브, 급식비 지원, 방과 후 수업료 면제, 아동 식사 지원, 초·중·고등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소송, 법률 지원제도

1. 무료 소송 지원 시스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한국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

 

2. 개인 파산/재활 소송 구조 지정 변호사 시스템

기초생활수급자의 개인 파산 또는 재활과 관련하여 소송 구조 신청서 작성부터 파산/재활 신청, 면책/상환 계획 승인 획득까지 지정 변호사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 파산의 경우 면책이 확정되거나 개인 재활의 경우 상환 계획 승인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서비스 지원이 종료됩니다. 소송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와 송달료에 한정되며, 공고료와 인지대 같은 절차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3. 성인 후견 시스템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스스로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후견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치료 및 간병뿐만 아니라 재산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들도 미래를 대비해 성인 후견 시스템(자발적 후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서민금융지원제도

1. 서민금융지원제도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 계층이 자립하고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저소득 금융 상품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바로가기

 

2. 채무 조정 시스템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의 방법으로 재정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채무 조정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3. 학자금 대출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가정의 대학 및 대학원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수급자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제도를 잘 활용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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