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과 개인회생 차이점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과 개인회생 차이점에 대해 쉽고 간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채무조정 제도는 법원에서 관리하는 개인파산과 회생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와 같은 채무조정 제도들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채무조정을 해주어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는 역할입니다.

 

빚 과 부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일텐데요.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제도를 선택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생활을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신속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은 지원 내용이나 자격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은 신청방법과 절차는 다르지만 두 제도 모두 채무조정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다른 점은 원금에 대한 탕감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이자를 줄여주고 원금은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려 부담을 최소화한 상태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개인회생은 일부의 빚만 갚으면 남은 빚을 모두 탕감해주어 빚 없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줍니다.

 

아래에서 신속채무조정 과 개인회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은 연체되기 전이나 연체를 하고 30일 이하인 사람들이 신청하여 장기연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연체이자는 감면해주고 상환기일을 연장해주어 매달 내야 하는 납부금에 대한 부담을 낮춰줍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에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고,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방문하여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도 간단하고 절차도 빨리 이루어기 때문에 신청하면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청비용도 5만 원 정도로 개인회생에 비해 매우 저렴합니다.

 

하지만 신속채무조정은 빚 원금에 대한 탕감은 거의 없고, 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기관에서의 부채만 조정할 수 있어 금융권의 빚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연체 유무나 기간과 상관없이 자격조건이 맞아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잔여 채무를 청산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과도한 부채 탓에 원금탕감이 되어야 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유리합니다. 이자는 전액이 탕감되고 원금도 많은 부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부채탕감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접수 후에 금지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독촉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의 대출 외에도 주식이나 도박, 사치 때문인 빚, 개인에게 빌린 돈, 사채나 대부업체의 대출 등 다양한 부채를 조정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특정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채권자의 추심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중재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은 신속채무조정에 비해 사전준비부터 절차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적인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신청기간은 6개월 이상, 변제도 3~5년이 걸리고, 신청하는데 비용도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수임료 등이 들게 됩니다.

 

신속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위와 같이 각 제도의 장단점과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자신의 상황이 부채가 과도하여 원금을 탕감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보다는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더 적합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고 단기 연체만 걱정이 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