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건 6가지 |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건 6가지 | 전세사기 특별법 에 대해 알아볼게요.

 

정부가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 법은 5월에 공포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후 1개월 내로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 동안만 유효한 한시법으로, 대규모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할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상태
  2. 현재 임차 중인 주택이 집행권원을 포함한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
  3. 해당 주택 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시세 3억 원 이하인 서민 임차주택 기준에 부합
  4.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
  6.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 된 경우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기본 요건을 조사하고 확인한 후, 피해지원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최종 피해자 결정을 내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혜택

전세사기 피해자로 선정된 경우, 정부는 다음 혜택을 제공합니다.

  1. 경매 우선매수권
  2. 조세채권 안분
  3. 직접 경매 유예 및 정지 신청권
  4. 금융 및 세제 지원(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등)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금융 지원에는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세채권 안분'이란, 예를 들어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이 여러 주택에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무이자 전세대출

정부는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하는 방식으로 피해 보증금 보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지역과 전세 보증금 액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여야는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1.2∼2.1%의 이자율로 대출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최우선변제금의 금액을 확대하고 소급적용하여 지급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이는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선순위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보증금 4억5000만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 새로운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