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과태료, 계도기간, 신고방법(임대차신고)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라는 용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중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금액의 상승 범위를 최고 한도로 제한하는 제도로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의 증가율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증액 또는 최종 임대료의 증액이 발생한 후 1년 이내에는 추가적인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존 2년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한 차례 더 연장하여 최대 4년 동안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 1~6개월 전에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그 내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모든 임대차 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이며, 특히 최근에는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마무리되면서, 해당 대상자들에게는 이에 대한 신고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 과태료, 계도기간, 그리고 신고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임대차신고제라고도 불립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주택 전월세 계약 시에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신고 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지역에 적용되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전입신고가 필요한 경우, 임대차신고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는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주거용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보증금이 6000만 원이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과 세종, 제주도 및 광역시, 도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 한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계약의 갱신만 있고 금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만약 금액에 변동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되며, 신고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6월 말까지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신고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월세와 비아파트 등의 전월세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계약 당사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늘어나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이러한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31일에 종료되면서 다음 달부터는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관계 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 대상자는 인터넷을 통한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동시에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신청 방법은 네이버 등의 포털을 통해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한 후 해당 홈페이지의 퀵 메뉴에 있는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계약서를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신고 대상자가 직접 방문하여 일괄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임대차 신고를 하러 왔다고 말하면 일괄처리가 가능합니다.
신고 항목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임대차 3법과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법적 근거이며,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이해와 적극적인 이행은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