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념, 과세 대상, 신고 납부 방법, 기본 세율,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설명하며,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주식 등의 자산을 팔아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이익은 자산 취득일로부터 보유 기간 동안 발생하며, 일시에 양도 시점에 과세됩니다. 손해를 입은 경우, 즉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차익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토지, 건물, 주식 등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자산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01일에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예정신고 납부 기한은 2023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 납부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기준이 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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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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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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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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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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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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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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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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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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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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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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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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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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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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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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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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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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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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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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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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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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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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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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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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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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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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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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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한 후 팔아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먼저 1채 매각하고 남은 1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최초 취득일부터 2년을 채워야 합니다. 최근 세법이 개정되어, 최초 취득일부터 2년을 채운 후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도 1주택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양도차익에 과세하게 됩니다. 보유기간 3년, 거주 기간 2년 이상인 1주택은 그 이후로 각각 연 4%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차감한 뒤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보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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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보를 참고하시면,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