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과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임금 해소, 임금의 격차 완화, 소득분배 개선 등에 기여하였고,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켰습니다.
더불어,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 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오르는 이유
최저임금은 취약한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들에게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매년 검토되고 상향 조정되는데,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실질 구매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 성장과 기업의 수익 증가를 고려하여 근로자가 그 성장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생활비 증가를 반영하여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은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2년에 비해 2023년 최저임금은 5% 인상되어 시간당 9,620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이며, 연봉 기준으로는 24,126,960원입니다.
이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실제로 근로자가 받는 세후 실수령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입니다.
2023 연봉 실수령액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만 원 ~ 2,900만 원
2. 3,000만 원 ~ 4,900만 원
3. 5,000만 원 ~ 6,900만 원
4. 7,000만 원 ~ 8,900만 원
5. 9,000만 원 ~ 1억 900만 원
2023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이제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한 연봉을 계산해봅시다.
이를 위해 네이버 임금계산기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인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적용되며, 그 외의 항목은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예시에서는 비과세액은 0원으로, 부양가족은 본인 포함 1명으로, 20세 이하 자녀수는 0명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월급의 경우, 세전 2,010,580원에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12.81%, 고용보험 0.9%,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적용하면 실수령액은 1,799,8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연봉의 경우는 월간 세후 금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인 21,597,600원이 됩니다.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연봉계산기를 연봉으로 세팅하고, 세후 최저임금 월급의 연간 총합 금액인 24,126,960원을 대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월급을 계산할 때와 동일한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전 연봉이 같더라도 다니는 직장에 따라 공제하는 수당들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실수령액은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2023년 최저임금에 따른 연봉 실수령액을 계산해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연봉 계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